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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면허 안내 - 요트/보트면허를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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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 댓글 0건 조회 2,103회 작성일 21-04-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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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로망은 유라시아횡단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의 끝판왕은 땅길이 아니라 바닷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스페인의 발레시아 지방의 코스타 블랑카 해안가에서 요트를 사서 직접 몰고 여수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해적이 무서워 마지막까지 실행을 고민할 것 같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말라카 해적의 악명이 자자하고 얼마 전에도 평생 요트에서 살던 독일인 부부가 해적의 손에 목숨을 잃은 일도 있습니다. 이 해적을 피해 대서양을 횡단을 해 파나마와 하이이를 찍고 한국으로 오는 우회로도 모색해 볼 만합니다.


이처럼 실제 실행에 옮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미리 준비해서 나쁠 것은 없다는 모토에 따라 이번에 요트먼허와 보트면허 두개를 취득했으니 이에 대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5톤미만의 배들은 동력수상레저기구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명칭에는 배로 보지 않는다는 함의도 살짝 담겨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5톤이상의 선박을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는 것에 비해 5톤미만의 배는 해양경찰청에서 관할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형태가 다양한데 크게 보아 그 대표적인 형태가 보트이므로 이 일반조종면허를 보통 보트면허라고 합니다. 보트 말고도 수상오토바이나 콤비보트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것을 일반조종면허라고 하는 이유는 이 면허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한 한가지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대저 요트라는 물건은 오직 요트면허가 별도로 있어야만 몰 수 있습니다. 보트면허가 있어도 몰 수 없고 소형선박조종사면허가 있어도 몰 수 없으니 요트는 도대체 별도로 면허가 없으면 몰 수 없습니다. 이걸 보면 요트가 매우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트가 동력이 있는 배나 수상레저기구를 대표한다면 요트는 바람을 받아 갈 수 있어 무동력 항해가 가능합니다. 기름 한방울 없이도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요트의 특별함이고 요트의 위엄입니다. 오직 요트면허가 있어야만 요트를 몰 수 있게 해놓은 이유는 요트의 이런 특별한 지위를 반영하고 고려했기 때문이겠죠.


보트면허는 1급과 2급으로 나뉘는데 1급은 사업과 교육 및 고용과 위임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딸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급은 비사업적 취미영역에서 5톤 이하의 모든 레저기구를 몰 수 있으며 일주일 36시간의 면제교육을 받으면 시험 없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론 20시간과 실기 1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기 중에는 시험과 똑같은 형식으로 평가도 합니다. 그런데 면제교육은 마치 특혜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론 면제교육 없이 시험으로 1급 딴 사람과 면제교육으로 2급 취득한 사람을 서로 경쟁시켜 평가를 해보면 면제교육 받은 쪽이 우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러한 정책이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트도 일주일 40시간(이론 20시간, 실기 20시간)의 면제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딸 수 있으며 이 면제교육비용은 2021년 현재 80만원입니다. 해경에서 인가한 비용이므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비용입니다. 저는 이번에 10일간 교육을 받으며 보트면허와 요트면허 두개를 모두 취득했으므로 모두 160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허가 있어도 5톤미만만 몰 수 있다는 제약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해경에서 주는 보트면허/요트면허가 있으면 5톤이상 25톤미만의 소형선박을 몰 수 있는 소위 소형선박조종사 한정면허를 해수부에 가서 시험없이 신청만 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형선박조종사 한정면허까지 취득하면 결국 25톤까지의 배를 몰 수 있습니다. 25톤은 실제론 무지 큰 배로서 상선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실제 접하기 힘든 배이므로 이로써 개인이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어지간한 배는 모두 몰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형선박조종사 한정면허는 비즈니스가 아닌 레저의 영역에서만 배를 몰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레저 영역에 한정된 꼬리표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 해기사(海技士) 필기시험을 추가로 보고 이 제한을 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보면 합격이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원래 이 해기사 시험을 위해서는 일정경력이 필요하지만 보트/요트면허가 있으면 이런 전제조건이 채워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바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것이고 실기 없이 필기만 치르면 됩니다.  이 해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소형선박조종사 한정면허가 한정이 없는 소형선박조종사 1급 공면허가 됩니다. 25톤이하 소형선박조종부문에서 명실상부한 해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수 웅천의 한 면제교육장에서 요트면허를 2021년 4월 25일 취득했는데 교육 마지막 날 웅천계류장을 출발해 하화도까지 실제 요트를 몰고 다녀왔습니다. 아랫꽃섬에서 먹은 생선구이의 맛이 생각납니다.


요트는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물건입니다. 역풍을 뚫고 바람을 거슬러 목적지인 아랫꽃섬에 도착할 수 있었으니 참으로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상레저활동의 끝판왕을 요트라고 하는가 봅니다.


2021년 현재 전국에 32개에 불과한 마리나도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것이고 마리나 관련 산업도 대폭 성장할 것이 예견되므로 취미생활 뿐 아니라 아울러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요트면허와 보트면허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의미있을 것으로 여러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부한  곳의 링크를 추천하는 의미에서 남깁니다.

여수 보트요트면허면제교육

https://seenolja.modoo.at/?link=p4sre1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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